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검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9일 오후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강간죄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에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시후의 강간 치상 혐의는 A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박시후와 함께 피소됐던 후배 K씨의 강제 성추행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